경북도, 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단속 강화

대구CBS 이규현 기자 2024. 8. 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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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9월 13일까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인기 많은 명태, 오징어, 조기 등과 원산지 위반율이 높은 참돔, 낙지 등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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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이규현 기자


경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9월 13일까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인기 많은 명태, 오징어, 조기 등과 원산지 위반율이 높은 참돔, 낙지 등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5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는다.

경북도 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게 유통 질서 확립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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