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망’ 부천 호텔 화재 업주 입건…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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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호텔 업주 등 2명을 형사 입건했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 부천호텔화재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고 호텔 실업주 40대 A씨와 및 명의상 업주 B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재 발생 호텔을 포함해 관계된 곳들에 대한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 대대적인 수사를 이어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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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생존자 등 15명 참고인 조사 진행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호텔 업주 등 2명을 형사 입건했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 부천호텔화재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고 호텔 실업주 40대 A씨와 및 명의상 업주 B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도 조처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사고 생존자와 목격자, 호텔 직원 등 15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경찰은 화재 발생 호텔을 포함해 관계된 곳들에 대한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 대대적인 수사를 이어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2일 오후 7시34분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7명의 사인에 대해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 2명은 추락사"라는 구두 소견을 밝혔다.
화재의 최초 발화 지점은 9층 규모의 호텔 건물 내 7층 객실 810호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을 화재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화재 발생 당시 불이 호텔 전체로 퍼지지는 않았지만 내부에 유독가스가 빠르게 확산된데다 객실 내 스프링클러도 설치돼있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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