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다문화가족 자녀 헤어컷 비용 지원…9월 첫 시행

서희원 기자 2024. 8. 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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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은 오는 9월 '다문화가족자녀 헤어컷 비용 지원사업'을 첫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자녀다.

김기연 산청군 행복나눔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 구성 형태 중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생애주기에 맞는 균형적인 지원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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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월 2만원 1년 24만원 분기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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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오는 9월 ‘다문화가족자녀 헤어컷 비용 지원사업’을 첫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다문화가족의 양육부담 경감과 생활안정 등을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민선 8기 공약사업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자녀다.

지원은 1인당 월 2만원씩 연 24만원으로 바우처카드 충전방식으로 분기별로 이뤄지며 지역 내 가맹점으로 등록된 이미용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원 신청은 소득확인을 위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준비해 대상자의 부모나 본인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여성가족담당(055-970-6872)이나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김기연 산청군 행복나눔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 구성 형태 중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생애주기에 맞는 균형적인 지원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w188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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