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 조제유·조제식, 월령 세분화…'6~12개월' 추가

황재희 기자 2024. 8. 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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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유아용 조제유 월령 구분을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한다.

식약처는 영·유아용 조제유와 조제식 식품유형 분류체계, 기준·규격을 개편하는 등 4가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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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서울=뉴시스] 영·유아용 조제식, 조제유 개선방향 (사진=식약처 제공) 2024.08.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유아용 조제유 월령 구분을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한다.

식약처는 영·유아용 조제유와 조제식 식품유형 분류체계, 기준·규격을 개편하는 등 4가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제유와 조제식은 일반 분유와는 다른 특수영양식품으로, 영·유아의 성장발육에 적합하도록 영양성분을 첨가해 모유 대용의 용도로 제조·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주원료에 따라 원유·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는 것은 조제유로 구분하고, 원유·유가공품 이외의 식품에서 분리한 단백질을 주원료로 하는 것은 조제식으로 구분한다.

이번 개정안은 영·유아용 조제유와 조제식의 기준,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신설·개정해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동시에 원료와 제조·가공의 특성 등 현실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영아용(0~12개월 미만)과 성장기용(6~36개월 이하) 2단계로 구분됐던 조제유와 조제식의 월령이 중복되지 않게 분류체계를 조정하고, 각 월령별 영양성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월령별 성장발달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적절하게 공급하기 위해 영아전기용(0~6개월 미만), 영아후기용(6~12개월 미만), 유아용(12~36개월 이하) 3단계로 유형 분류를 세분화하는 것이다.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피카뷰트라족스 등 2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인피르플룩삼 등 104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한다.

또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에 따라 어류에 알벤다졸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축·수산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스트리키닌 등 3종을 식품 중 사용금지 물질에 추가한다.

다양한 제품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식용 근거가 확인된 붉가시나무 열매를 신규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한시적 원료 중 식품 원료의 등재 요건을 충족한 4종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 원료 목록에 등재한다.

이외에도 발효식초, 주류, 간장, 소스의 제조 시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크칩(바)의 사용범위를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게 확대하고, 조제식류 제품 중 곰팡이독소(오크라톡신A) 오염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한해 오크라톡신A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한다.

식약처는 “이번 기준·규격 개정 추진이 국내 유통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는 물론 식품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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