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흉물, 짓다 만 건물들…관련 법 개정 추진
[KBS 강릉] [앵커]
도심 속 대형 건축물이 수십 년씩 방치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 일괄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원주 도심의 대형 건물입니다.
외벽은 뜯겨 나갔고, 녹도 가득합니다.
원래는 백화점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7년 전 공정률이 90%에 달한 상태에서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이 장기방치건축물 바로 옆에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안전펜스를 설치해놓았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바람이 불 때는 더 불안합니다.
[김형남/원주시 무실동 : "녹도 많이 나고 그래서 바람불고 태풍 같은 거 오면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철거가 빨리 됐으면 하는…."]
강원도에 있는 이런 짓다가 만 건물은 모두 37개.
사유재산인 데다 권리관계도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 철거를 하려고 해도 비용 부담이 골치입니다.
[강태호/원주시 건축과장 : "강제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일 큰 부분이 예산 지원에 관한 부분인데 예산 지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법 일괄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군의 철거명령을 어긴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안입니다.
[송기헌/국회의원 : "이해 관계자 조정을 하는데 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 같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확실한 조치를 자치단체가 취할 수 있게…."]
또, 법 개정안에는 시군에서 건물을 강제철거할 경우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거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하초희 기자 (chohee2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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