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 입원’에 서울중앙지법 재판 줄줄이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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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확진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 대표 측의 재판 연기 신청에 따라 내일(27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지난 23일 열릴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기일도 다음 달 6일로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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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확진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 대표 측의 재판 연기 신청에 따라 내일(27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코로나19에 확진돼 입원 치료 중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고에 따라 증상이 호전되고서 24시간까지 자가 격리를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회복 정도에 따라 오는 30일 재판까지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초 같은 재판부의 별도 심리로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재판도 다음 달 9일로 밀렸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일정은 아직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지난 23일 열릴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기일도 다음 달 6일로 연기됐습니다.
따라서 당초 다음 달 6일 예정이었던 이 사건 결심공판은 9월 20일에 진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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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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