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던지고 가위 휘두르고"…행인 협박했는데 집행유예, 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인에게 가위나 스테인리스 빗자루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한인 입양아 출신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모 모 씨(5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 물품 가위 1개를 몰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행인에게 가위나 스테인리스 빗자루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한인 입양아 출신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모 모 씨(5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 물품 가위 1개를 몰수했다.
모 씨는 지난해 10월8일 낮 12시45분쯤 서울 용산구 노상에서 소리를 지르지 말고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한 50대 남성에게 총길이 17센티미터(㎝)의 가위를 들고 찌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모 씨가 주변 물건을 활용해 행인을 협박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모 씨는 같은 해 7월16일 오후 10시20분쯤 서울 용산구 노상에서 행인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 자신을 제지하는 30대 남성 2명에게 총길이 70㎝의 빗자루를 휘두르기도 했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같은 해 8월9일 오전 9시25분쯤엔 서울 용산구청에서 일하는 60대 남성에게 통행이 불편하니 자리를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고 화가 나 화단 돌을 여러 차례 던진 혐의도 있다.
모 씨 측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조롱하거나 시비를 거는 등 괴롭혔기 때문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건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모 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다만 모 씨가 미국에 입양됐다가 한국으로 추방되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그에게 정신적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마 부장판사는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실형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imye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