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이자 2250%…대구경찰, 불법 대부업 운영 16명 검거

민경석 2024. 8. 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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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범죄"라며 "미등록대부업 및 초과 이자 수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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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 조직체계 및 범행 개요. 대구경찰청 제공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평균 20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를 물려 돈을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은 26일 대부업법 위반과 범죄 집단 조직 혐의로 A(34)씨 등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범죄 수익금 6억2000만 원은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경기 지역에 사무실과 숙소를 두고 2021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22억 원 규모의 미등록대부업을 운영하며 평균 2250%의 고금리 이자로 대출을 회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령 대부업체를 만들어 콜팀·대면팀·비대면 상담팀으로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으로 미등록 대부업 영업을 해왔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대출 중개 플랫폼에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본 사람들이 대출을 문의하면 콜팀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대출이 불가능하다’면서 상담을 끊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대면팀과 비대면 상담팀에 제공했다. 이후 대면팀과 비대면 상담팀이 대출 신청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권유하고 불법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대면팀은 총 3개 팀으로 수도권(2개 팀), 대구·경상권(1개 팀)에서 활동했고 비대면 상담팀(1개 팀)은 나머지 지역의 대출을 담당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범죄”라며 “미등록대부업 및 초과 이자 수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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