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영장례 예산 추가 확보…민관학 3중 협력체계 구축

정예진 2024. 8. 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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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하반기 공영장례 예산 추가 확보와 함께 민·관·학 3중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영장례 사업을 진행한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부산은 서울, 경기에 이어 무연고사망자 수가 높은 편"이라며 "민·관·학이 함께 시민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실효적인 공영장례 사업을 추진해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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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하반기 공영장례 예산 추가 확보와 함께 민·관·학 3중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영장례 사업을 진행한다.

시는 지난 2월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장사정책 추진과정 지자체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공영장례 사업 추진의 다각화의 사례로 전국 시도 중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후 시는 공영장례 내실화를 위해 민·관·학과 협력해 공영장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관별로 △시·구군·시설공단은 시민들의 참여 보장을 위한 사업 추진과 공영장례 현장 확인 등 지도·점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미래의 전문성 있는 장례지도사 양성과 장례 의식 점검·실습 △부산종교인평화회의는 고인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종교단체의 추모 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정산 스님이 무연고자를 대상으로 공영장례를 치르고 있다. [사진=부산광역시]

시는 지난 5월 부산종교인평화회의와 업무협약을 맺어 무연고 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실효적인 추모 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성공회를 시작으로 이달 원불교, 내달 천주교 등 월별로 종단별 추모 의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올 하반기에 예산 80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또 지침서에 영락공원 공영장례실 우선 사용과 고인의 종교에 맞는 공영장례 추진을 조항에 넣어 효율적인 예산 추진에 나선다.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부산시 관내 사망자 중 무연고자,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저소득 시민(유족이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구·군에서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해 대상자를 결정해 24시간 이내에 전용 빈소에서 장례 의식을 치르게 된다.

시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부터 각 구군과 영락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영장례 부고란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올해 1월을 기점으로 시와 16개 구군 모두 공영장례 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부산은 서울, 경기에 이어 무연고사망자 수가 높은 편”이라며 “민·관·학이 함께 시민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실효적인 공영장례 사업을 추진해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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