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진, 폐지된 YTN 프로그램인데 "운영 중, 확대할 것"…방통위는 승인

박서연, 김예리 기자 2024. 8. 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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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기업이 보도전문채널 YTN 인수를 위해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제출한 <변경승인 신청서> 에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1년 전 이미 폐지된 데일리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두고 "YTN이 현재 운영 중인 데일리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쓴 것으로 확인됐다.

유진기업은 방통위에 신청서를 제출한 날 기준 1년보다 더 전에 폐지된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 중"이라고 표현하며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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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졸속 민영화 ②] 변경승인신청서에 1년 전 폐지된 프로그램 확대 약속
김백 YTN, 지난 4월 '시청자비평플러스' 프로그램에서 '시민데스크' 코너 폐지

[미디어오늘 박서연, 김예리 기자]

▲방통위·유진그룹 ⓒ연합뉴스

유진기업이 보도전문채널 YTN 인수를 위해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제출한 <변경승인 신청서>에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1년 전 이미 폐지된 데일리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두고 “YTN이 현재 운영 중인 데일리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21일 유진이엔티는 당시 이동관 방통위에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를 보면 유진이엔티는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청자 참여 보장방안'으로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제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이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유진이엔티는 “YTN이 현재 운영 중인 데일리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시콜콜'(1일 2회 편성)을 확대 운영하고 뉴스프로그램 운영 시 시청자 의견이 다수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신청서에 '시시콜콜' 방송화면 이미지까지 넣어 작성했다. 그러나 유진그룹이 “현재 운영 중”이라고 주장한 '시시콜콜' 프로그램은 2022년 12월30일 폐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진기업은 방통위에 신청서를 제출한 날 기준 1년보다 더 전에 폐지된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 중”이라고 표현하며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유진그룹이 2023년 11월21일 방통위에 제출된 '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신청서'에 2022년 12월30일 이미 폐지된 데일리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시콜콜'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진그룹이 2023년 11월21일 방통위에 제출된 '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신청서'에 2022년 12월30일 이미 폐지된 데일리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시콜콜'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TN은 민영화 이후 오히려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코너를 폐지하기도 했다. 유진 이사회에서 선임된 김백 사장 체제의 YTN은 지난 4월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비평플러스'에서 월간 시청자위원회 회의 현장 녹화본을 요약·편집해 전하던 '시민데스크' 코너를 폐지하기로 했다.

방송법 '시청자의 권익보호' 조항을 보면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해야 한다.

YTN은 지난 4월28일 시청자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해당 코너 폐지 방침을 알렸다. 당시 시청자 위원이던 김현식 민주언론시민연합 미디어위원은 미디어오늘에 “프로그램 폐지는 시청자 알권리 침해라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시청자위 회의 등 공식 단위를 거치지 않은 채 개별 연락으로 조치하는 데에도 절차 문제를 제기했다. 폐지를 철회하고 차기 회의에서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유진그룹 언론담당자는 지난 21일 관련 질의에 “YTN 최대주주 변경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승인신청 내용과 과정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인 방통위에 문의바란다”고만 전했다.

'방통위는 변경승인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유진기업이 최대주주인 YTN의 시청자 참여 보장방안 검증이 졸속으로 이뤄진 것 아닌지' 묻자, 방통위는 “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 심사위가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 같은 방통위 입장을 두고 2014~2019년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낸 고삼석 동국대 AI융합학부 석좌교수는 “법적으로 보도전문채널 최대주주 변경승인은 (심사위가 아닌) 방통위의 권한이고, 심사 결과에 대한 책임도 방통위 몫”이라고 지적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급조된 자문의견서와 졸속 심사를 통해 YTN을 사영화 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사실상 불법에 따른 행정행위로 무효다. 국정조사를 통해 불법을 밝혀내고 YTN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비판 듣기 싫다? YTN,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위원회 코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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