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교 급식종사자 근무환경 안전하게"…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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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2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조성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가 운영하는 급식실의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고, 급식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급식실 공간 재배치, 환경개선 등 급식실 현안을 검토하고 안정적 운영방향을 자문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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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2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조성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가 운영하는 급식실의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고, 급식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교육감은 관련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고, 각 급식실에 적절한 환기설비와 공기정화장치,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급식실개선협의회도 둘 수 있다. 급식실 공간 재배치, 환경개선 등 급식실 현안을 검토하고 안정적 운영방향을 자문하는 기구다.
급식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폐암 검진결과 확진이 아닌 폐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추적검사비, 폐암의심 소견자에게는 추가 검사비도 지원된다.
고 의원은 "지난 4월1일 기준 도내 학교 급식조리사의 경우 25명(13.5%), 조리실무사의 경우 103명(11.5%)이 결원이다. 이는 고강도 압축노동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과 폐 질환 우려, 급여가 없는 기간(방학) 등 학교 급식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한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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