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교 급식종사자 근무환경 안전하게"…조례 제정 추진

오미란 기자 2024. 8. 26. 10: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2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조성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가 운영하는 급식실의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고, 급식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급식실 공간 재배치, 환경개선 등 급식실 현안을 검토하고 안정적 운영방향을 자문하는 기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2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조성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가 운영하는 급식실의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고, 급식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교육감은 관련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고, 각 급식실에 적절한 환기설비와 공기정화장치,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급식실개선협의회도 둘 수 있다. 급식실 공간 재배치, 환경개선 등 급식실 현안을 검토하고 안정적 운영방향을 자문하는 기구다.

급식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폐암 검진결과 확진이 아닌 폐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추적검사비, 폐암의심 소견자에게는 추가 검사비도 지원된다.

고 의원은 "지난 4월1일 기준 도내 학교 급식조리사의 경우 25명(13.5%), 조리실무사의 경우 103명(11.5%)이 결원이다. 이는 고강도 압축노동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과 폐 질환 우려, 급여가 없는 기간(방학) 등 학교 급식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한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mro12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