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지역中企 건설기술용역 입찰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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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지역제한과 사업수행능력(PQ)평가를 병행, 입찰 경쟁성격이 완화된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항목도 간소화한다고 26일 밝혔다.
PQ평가는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업자의 수행실적 및 신용도 등을 평가,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역제한입찰과 PQ평가의 병행으로 해당 금액 구간의 일부 공종에서 입찰 경쟁성 저하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토목 및 조경 분야에서 입찰 참여 업체 수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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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평가는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업자의 수행실적 및 신용도 등을 평가,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 간 2억2000만원 미만은 지역제한입찰과 적격심사를, 2억2000만원 이상은 전국입찰과 PQ평가를 했지만 지난해 7월 지방계약법 개정에 따라 2억2000만~3억3000만 원 미만 용역이 지역제한입찰과 PQ평가로 전환됐다.
지역제한입찰과 PQ평가의 병행으로 해당 금액 구간의 일부 공종에서 입찰 경쟁성 저하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토목 및 조경 분야에서 입찰 참여 업체 수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요의 2억2000만~3억3000만 원 미만 토목·조경용역에 대해서는 실적 기준을 완화하고 평가 항목을 간소화해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넓혔다.
우선, 사업의 수행 능력과 직결되지 않지만 지역 중소업체에게 큰 부담되는 실적기준의 인정기간을 현재보다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항목은 평가하지 않고 배점 한도(만점)를 부여해 지역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한다.
이번 개선 방안은 입찰공고서에 실적인정 기간 및 배점한도를 적용하는 항목을 명시해 운영되며, 이달 26일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임병철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선 방안은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넓혀 입찰의 경쟁성을 확보하고 지역 업체의 사업수행 능력 또한 배가시킬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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