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최형두 ”방통위 정상화? 민주당 결심에 달려.. 방통위원, 여당 몫도 당연히 의결해야“

MBC라디오 2024. 8. 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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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방문진 이사 선임 가처분? 핵심은 2인 체제가 된 이유
-국회가 의결, 추천하지 않아서 생긴 일.. 5인 체제 복원되면 다 해소될 문제
-野 일각, 이진숙 탄핵 지연시키고 야당 몫 2명만 의결 이야기 들려.. 비난 자초할 꼼수
-방송 특위? 여야 동수, 각당 추천 전문가 모여서 해법 찾아야
-우원식 중재안? 방문진 이사 선임 중지는 불가능.. 등가성 없는 제안
-과방위, 방송 지배 구조 하나 가지고 3개월 내내 끌어.. 분리해서 논의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

☏ 진행자 >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조금 전 2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과 국회 과방위 관련 현안들을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최형두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미국 출장 끝내고 조금 전에 귀국하셨다면서요. 의원님.

☏ 최형두 >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마침 또 과방위 전체회의가 또 있어서 맞춰서 일찍 들어왔습니다.

☏ 진행자 > 여독도 풀리지 않았는데 인터뷰에 응해 주셨네요. 감사드리겠습니다.

☏ 최형두 > 제가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미국은 왜 갔다 오신 거예요?

☏ 최형두 > 미국, 오래전에 계획된 건데 미국 의회 기구 중에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라고 미국 전미민주주의기금이 있고 그리고 그 기금의 지원을 받는 기관 중에 NDI라고 전미민주주의 연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NDI라는 기관인데 그 기관에서는 매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마다 전 세계에서 전당대회 기간 중에 전 세계에서 한 160명 정도의 인사들을 초청해서 말하자면 미국 민주주의 자랑하는 행사인데 그 행사장인데 중요한 것은 요즘 민주의도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만 거기에 민주당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주요 지도자들이 다 연사로 나와서 연설하고 기간 내내 외국에서 온 지도자들을 만나는 그런 장입니다. 거기에 마침 여당에 2명, 야당에 2명, 그리고 또 우리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까지 5명이 초청받아서 다녀왔고요. 다녀 온 김에 마치고서 워싱턴에 가서 우리를 초청했던 NED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가 우리 한국 민주주의에 관심이 많습니다. 데모크라시에 대해서. 양국 의회간, 지금 양국 내에서는 의회정치가 서로 막 갈라져 있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확산해 보자 그런 논의도 잠깐 하고 왔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최고의 관심사는 MBC 방문진 이사 선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라는 두 건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의원님은.

☏ 최형두 > 법원 판단이 곧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절차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방문진이사회 법을 보면 9명의 방문진 이사가 있죠. 이사 중에 방문진 이사회는 임기가 끝나기 1개월 전에 후임 이사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나 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당사자들은 보면 5명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임해야 될 일을 2명이 했다. 그래서 2명이 했고 그 과정도 통상 했던 기간에 뭐가 어긋나고 하는 건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핵심은 2명의 방통위원이 왜 당시 방문진 이사들을 선임했느냐, 선임 절차를 했느냐가 핵심적인 쟁점이기 때문에 이 핵심 쟁점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선 저희들이 볼 때는 아마 방통위 입장은 방통위 5명을 구성해줘야 되는데 이 5명 중에서 위원장과 위원 1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다른 세 분은 국회가 추천하고 국회가 의결해줘야 되[는데 국회에서 의결하고 추천해주지 않아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방통위에게 묻기 힘들다, 이런 요지에 대해서 방통위가 빨리 5인 체제로 복원하면 될 일을 이걸 효력을 다투는 것은 방문진 이사가 3년으로 정해져 있고 그 임기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만큼 방통위 업무가 적법했다고 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거고 만약 그중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회의기간 중에 여러 가지에 하자가 난다면 본안에 들어가겠죠. 지금은 가처분이기 때문에 전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분 결정 신청을 낸 분들이 이제 두 부류인데

☏ 진행자 > 그렇죠. 만약에 두 건이 접수가 돼서 두 건에 대한 판단이 각기 따로 따로 나오잖아요. 재판부가 다른데,

☏ 최형두 > 그렇죠.

☏ 진행자 > 두 개의 재판부에서 공통된 인용 결정이나 공통된 기각 결정이 나오면 물론 심플해지기는 하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는 인용, 하나는 만약에 기각으로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최형두 > 본안소송까지 가겠죠. 효력에 대해서. 가처분이기 때문에 가처분을 왜냐하면 특히 두 부류인데 한 부류는 현재 방문진 이사진입니다. 이분들은 임기가 사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임기가 끝난 분들이 후임 이사를 정하는 과정이 적절치 않다. 그래서 나는 더 하겠다. 이걸 다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방문진법에 후임 이사가 정해지지 않으면 현 이사가 계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해석이 조금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고 한 부분 신청했는데 이번에 이사 선임 되지 않은 두 부류인데 각각 다른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본안소송을 지켜봐야 되는데 어느 경우든 방송통신위원회 5인 체제가 복원되면서 어느 경우든 다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하여간 일단 하나라도 인용 결정이 나오면 방통위에 새 방문진 이사 선임의 효력은 정지되는 게 맞죠.

☏ 최형두 > 그렇죠. 정지가 되고 그리고 법원에서는 본안에 대해서 본안 판단까지 하게 되겠죠.

☏ 진행자 > 본안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 효력이 정지돼 있는 기간 동안에 방통위가 5인 체제가 구성이 돼가지고 새로 선임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만 해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최형두 > 그런 셈이죠.

☏ 진행자 >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럼 5인 체제가 구성이 조만간 될 수 있을까요?

☏ 최형두 > 그건 민주당의 결심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제가 계속 과방위 간사가 되어서 이걸 왜 헌법소원을 하고 이걸 왜 가처분소송을 하느냐. 이것은 원인 자체가 민주당이 방통위원 5인 중에 3인, 그것도 그중에 야당이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그 2명을 추천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문제다. 원인 제공을 민주당이 했는데 그걸 스스로 풀 생각을 하지 않고 이걸 2인 체제를 굳이 만들어서 더욱이 그뿐 아니라 여당에 추천할 수 있는 1명까지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2인 체제를 가지고서 불법성을 탓하는 것은 원인제공자가 거꾸로 탄핵도 하고 무슨 소송도 하는 적반하장격의 소송이자 탄핵이다라고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했는데 사실 탄핵하기 전에 빨리 추천을 해서 의결하면 끝날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5인 체제가 금방 복원됐거든요. 그런데 현재 위원장을 하루밖에 하지 않았는데 이틀이었나요.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이 불법했다고 한 건을 가지고 지금 탄핵을 해놓은 상태고 또 관련 인사들이 가처분신청을 해놓은 사건이죠.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야당 추천몫 2명 추천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이게 또 쟁점이 될 게 여당 추천몫 1명, 이 1명은 또 국회 표결이 안 되면 추천이 안 되는 이 문제 때문에 다시 또 쟁점이 되고 있는 겁니까?

☏ 최형두 > 제가 계속 제안했기 때문에 우리 최민희 위원장께서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그래서 난 여당간사로서 당연히 법적 절차대로 국회가 구성 추천해야 되고 추천할 때는 당연히 야당몫 두 분뿐 아니라 여당몫 한 분도 함께 의결에 올려줘야 된다, 동시에 하자고 했는데 그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 서로 쟁점이 없는 사안입니다. 없는 사안인데, 그건 여야 원내대표 간에 시기를 맞추고 해서 야당도 공모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지켜볼 일인데 다만 지금 일부 야당에서 나온 이야기가 위원장의 탄핵은 무한정 지연시켜놓고 여당 추천을 하지 않은 채 야당몫 2명만 추천해서 국회가 다수당이니까 다수당 의결을 통해서 하겠다 이건 정말 꼼수고 그건 민주당도 스스로 비난을 자초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결국 5인 체제가 복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계속 불안정한 상태로 남는 일이죠. 하려면 탄핵 재판의 조속한 종결과 함께 5인 체제를 빨리 복원하는 방법을 우리가 여야가 함께 힘을 써야 됩니다.

☏ 진행자 > 만약에 야당이 2명 추천하면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는 확실하게 임명하는 게 담보가 될 수 있는 건가요?

☏ 최형두 > 우선 더 중요한 것은 여당 추천몫 1명하고 함께 의결을 해줘야죠.

☏ 진행자 > 의원님께서 방송특위구성을 제안하셨나요?

☏ 최형두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떤 취지입니까?

☏ 최형두 > 하도 처음에 국회의장께서 7월 초에 국회가 한번 논의해보자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마침 제가 2021년에 21대 국회 때 그때는 언론중재법이 큰 현안이었습니다. 7, 8월 내내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에 징벌적 손배소 5배를 넣는 엄청난 징벌조항을 넣어서 추진했을 때 당시에 국제 UN단체에서도 걱정을 하고 해서 어떻게 했냐면 9월 한 달 내내 여야 동수로 4대4로 거의 무한토론을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랬었죠.

☏ 최형두 >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러면 여야 동수로 국회의원과 또 각 당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해서 해법을 찾아보자하는 그런 논의, 2021년에 언론중재법 때.

☏ 진행자 > 그러면 얼마 전에 우원식 의장이 제안했던 걸 받지 왜 안 받으셨어요? 정부여당은.

☏ 최형두 > 우원식 의장은 비중이 다른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뭔고 하니까 지금 방문진법에 따르면 방문진은 이사회 이사 임기 종료 1개월 전에 요청하도록 돼 있고 1개월 전부터 방문진 이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중단하라는 것은 그건 특히 여당에서 법에 정한 일을 중지시킬 수는 없는 일이죠. 등가성이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이 방송특위를 제안하실 때 당 지도부 내지 더 나아가서 용산하고 조율을 거친 결과로서 제안하신 건가요, 아니면 의원님의 개인 판단이었던 건가요?

☏ 최형두 > 그건 당시의 개인적인 판단이죠. 왜냐하면 제가 21대 국회 때 언론중재법으로 여야가 팽팽히 맞설 때 그 당시의 경험을 제가 22대 국회 원내 지도부들과 또 국회의장께 제 제안을 말씀드린 것이죠.

☏ 진행자 > 만약에 그래서 민주당이 받을 용의가 있다면 당 지도부를 설득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 최형두 > 그건 할 수가 있죠. 만약 민주당에서 그렇게 한다고 할 거 같으면. 제가 걱정하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사실상 거의 오늘 행정소송 가처분 신청 결정이 나오고 하면 상당 부분 쟁점은 가닥을 잡을 것으로 봅니다. 보는데 지난 근 3개월 동안 6월, 7월, 8월, 3개월 동안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5개 주제가 있는데 방송도 방송 지배구조 하나 가지고 3개월 내내 끌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법안들이 상정도 못 되고 심의도 못 되고 있거든요. 더욱이 예산 심의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선 국회 과방위 전체를 스톱시킬 일은 아니고 그걸 정말 분리해서 논의하자라는 그런 제안이기 때문에 8월 9월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을 가지고 팽팽히 밀어붙인다면 국회의장이 그런 지혜라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좀 더 나가서 상임위 있잖아요. 상임위를 쪼개자라고 하는 주장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방송통신위원회도 방송위원회하고 통신위원회로 쪼개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형두 > 그건 정부가 방송통신의 융합 현상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쟁점은 융합 현상에 대한 게 쟁점이 아니라 참 오래된 이야기인데 방송사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어떻게 임명할 것인가를 둘러싼 지금 걱정과 논란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만 특별위원회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라는 것이고, 그리고 만일 정말 여야가 원한다면 합의가 된다면 과거에는 문방위라고 그랬습니다. 문체위에 이걸 뒀거든요. 그런데 합의제기구지 않습니까. 합의제기구라고 한다면 금융위도 정무위에 있으니까 그건 제가 재선의원이고 여당간사가 이야기할 대목은 아니고요. 다만 국회 차원에서 한번 방송이 전체 과학기술정보통신을 발목 잡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비슷한 유관 상임위원회로 묶는 방법이 어떠냐는 이야기인데 그럼 또 그 상임위원회를 마비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참 뭐라고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 질문으로 가볍게 짧게 만약에 방송과 과기정통을 나눠서 상임위를 나눈다면 의원님은 어느 쪽을 희망하십니까?

☏ 최형두 > 저는 사실 방송 때문에 여기 오게 됐는데 아마 과학기술정보통신이 굉장히 커트라인이 높을 겁니다.

☏ 진행자 > 선호가 거기가 훨씬 높을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최형두 > 방송이야 쟁점만 있기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은 배울 게 많죠.

☏ 진행자 > 거기 희망한다는 뜻 같네요.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최형두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의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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