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추석 맞아 수산물 원산지 단속 강화

2024. 8. 26. 10: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9월13일까지 도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한다.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는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도내 22개 시·군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수산시장, 음식점, 제조유통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과 예방 활동을 펼친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9월13일까지 도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한다.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는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도내 22개 시·군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수산시장, 음식점, 제조유통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과 예방 활동을 펼친다.

특별점검 주요 품목은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인기 많은 명태, 오징어, 조기 등과 원산지 위반율이 높은 참돔, 낙지 등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는다.

이경곤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게 유통 질서 확립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