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명절 원산지표시위반 특별단속 실시

김양수 기자 2024. 8. 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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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2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를 관세청은 전국 세관 단위 일제 단속 및 필요시 농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편성해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제수용 수입식품의 부정 유통행위를 사전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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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3일까지 제수·선물용품 국산 둔갑행위 집중단속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2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를 관세청은 전국 세관 단위 일제 단속 및 필요시 농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편성해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제수용 수입식품의 부정 유통행위를 사전차단할 방침이다.

이 기간동안 관세청은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를 찾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명절 용품의 수입이 증가히는 시기를 맞아 부정 반입 및 유통행위 차단에 나선다"면서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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