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남' 신상공개한 카라큘라…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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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카라큘라에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지난 6월 카라큘라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생지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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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카라큘라에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에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된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22일 오전 부산 서면에서 30대 남성이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
지난 6월 카라큘라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생지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달 4일 카라큘라를 약식기소했다.
앞서 카라큘라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이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사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됐다. 아울러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부터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채현 기자 cogus02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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