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이재명, 27일 ‘대장동 비리 사건’ 재판 일정 변경

박강현 기자 2024. 8. 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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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 격리에 들어간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에 이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재판 일정도 변경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27일 예정됐던 이 대표의 대장동 등 사건 관련 1심 재판 기일이 바뀌었다. 이 사건 다음 기일은 오는 30일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 및 위례신도시 개발 정보를 남욱 등 민간업자에게 넘긴 혐의 등으로 작년 3월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가 담당하는 이 재판은 아직 첫 사건인 위례 개발 등 비리에 관한 심리를 진행 중이다. 1심 선고가 언제 나올진 미지수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가 코로나에 걸려 자가 격리에 돌입한다고 지난 22일 전했다.

이에 따라 그와 관련된 각종 재판 일정도 순연됐다.

먼저 원래 23일로 예정됐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이 2주 뒤인 9월 6일로 밀렸고, 26일로 예정됐던 ‘위증 교사 사건’도 2주 뒤인 9월 9일로 연기됐다. 법조계에선 이 두 사건 1심 선고가 이르면 10월 말 ~ 11월 초쯤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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