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여성 혼자 일하는 가게 침입해 또다시 성범죄

양휘모 기자 2024. 8. 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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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혼자 일하는 여성의 가게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르고 2천여만원을 강탈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30분께 권선구의 한 가게에 침입해 3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혼자 일하고 있던 B씨를 가게 안 내실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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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혼자 일하는 여성의 가게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르고 2천여만원을 강탈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30분께 권선구의 한 가게에 침입해 3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혼자 일하고 있던 B씨를 가게 안 내실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했다. 또 B씨를 흉기로 협박해 2천여만원을 계좌로 이체받았다.

같은 날 오후 6시15분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20여분 만에 가게 안에 있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동종전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전자발찌까지 차고 보호관찰 중이었으나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박소민 기자 so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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