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세 체납자 지식재산권 압류하자 80명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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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압류 카드를 꺼냈다.
인천시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지방세 체납자 1천713명에게 압류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고질체납자 44명의 지식재산권 45건을 압류한 결과 80명으로부터 총 7억2천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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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가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압류 카드를 꺼냈다.
인천시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지방세 체납자 1천713명에게 압류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고질체납자 44명의 지식재산권 45건을 압류한 결과 80명으로부터 총 7억2천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시는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2만6천754명이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전수 조사했다.
지식재산권은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되며 이들 권리는 재산권으로써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악의적인 체납자들의 재산 추적과 징수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 중인 지식재산권 압류 조치를 인천에 도입했다"며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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