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잡아가라" 수차례 허위신고한 30대 집행유예

울산CBS 이상록 기자 2024. 8. 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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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112에 수차례 허위신고를 한데 이어 음주 교통사고까지 내고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4월 밤 울산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유 없이 112로 전화해 "마약사범이 있으니 출동해달라"고 6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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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제공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112에 수차례 허위신고를 한데 이어 음주 교통사고까지 내고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와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밤 울산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유 없이 112로 전화해 "마약사범이 있으니 출동해달라"고 6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 내용을 믿은 경찰관 11명이 현장으로 출동해 식당 주변을 수색했지만 별다른 범죄 관련자를 찾지 못했다.

A씨는 경찰이 돌아간 이후에도 112에 6차례 전화해 업무를 방해했다.

이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A씨를 붙잡아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이를 거부해 조사를 받게 되자 또 112로 4차례 전화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4시간 동안 붙잡혀 있었고, 폭행도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의 상태가 경미한 점, A씨에게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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