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7년 전 군신체검사 근거로 장애연금 지급 거부는 위법"

구민지 nine@mbc.co.kr 2024. 8. 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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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 전 군 징병신체검사에서 나온 난청 판정을 토대로 '국민연금 가입 전에 난청이 있었다'며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 이전인 1985년 징병 신체검사 때 이미 남성이 난청 중등 판정을 받았다"며 연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 남성은 "2010년 병원에서 진료받기 전까지는 정상 생활을 했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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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 전 군 징병신체검사에서 나온 난청 판정을 토대로 '국민연금 가입 전에 난청이 있었다'며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60대 남성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장애연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 남성은 2010년 난청으로 장애 진단을 받은 뒤, 60세가 된 2022년 3월 난청을 사유로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 이전인 1985년 징병 신체검사 때 이미 남성이 난청 중등 판정을 받았다"며 연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 남성은 "2010년 병원에서 진료받기 전까지는 정상 생활을 했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연금 수급권이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남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공단이 가입 중 발생한 질병에 따른 장애에 수급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부정한 목적으로 연금에 가입하는 걸 방지하자는 건데, 원고는 가입 당시 장애연금을 목적으로 질병을 숨겼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1985년 신체검사 결과도 의학적으로 측정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추가 정밀 검사가 별도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신빙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039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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