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낸 정읍시의원, 경찰 부르자 도주 ‘벌금 500만원’
정읍/김정엽 기자 2024. 8. 26. 10:03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를 치고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전북 정읍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최혜승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석환(55) 정읍시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19일 오후 7시 58분쯤 보행자·자전거 겸용 도로에서 전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70대 A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직후 A씨에게 “자전거 보험을 들었으니 병원에 가자”고 제안했지만, A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자전거를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사고 후 명함을 건네는 등 신원 확인 의무도 이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혜승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전거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구급대원이나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현장을 이탈했다”며 “구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전거까지 버리고 도주해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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