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다가구 상세주소 부여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곽상훈 기자 2024. 8. 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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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10월 말까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상세주소가 집중적으로 부여된다고 26일 밝혔다.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원룸 등의 경우 세대별 선순위보증금 확인이 불분명해 전세사기 및 위장전입의 표적이 될 위험성이 있어 상세주소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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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뒤에 동·층·호 표기…10월 말까지 집중 신청기간
[대전=뉴시스]대전시는 10월 말까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상세주소가 집중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2024. 08. 26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는 10월 말까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상세주소가 집중적으로 부여된다고 26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를 말한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 구분소유권이 없는 건물은 공법상 인정되는 상세주소가 없어 거주자들이 우편물·택배 수령, 응급상황 시 초기 대응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원룸 등의 경우 세대별 선순위보증금 확인이 불분명해 전세사기 및 위장전입의 표적이 될 위험성이 있어 상세주소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이에 시는 대상 주택을 조사해 상세 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는 등 선제적인 조처를 하고 있다.

상세주소가 필요한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은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를 통해 신청하면 상세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다. 신청인이 원하면 주민등록상 주소 등 공적장부의 주소 일괄변경 또한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대전시 관계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세대별 선순위보증금 확인이 용이해 전세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며 각종 우편물, 택배의 정확한 수취로 주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상세주소 부여 서비스를 신청·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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