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3명, 무면허로 전동킥보드 함께 타다 택시와 충돌

장동규 기자 2024. 8. 26. 10: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학생 3명이 공유 전동킥보드(PM) 1대에 함께 타고 이동하던 중 달리던 택시를 들이받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5일 저녁 8시쯤 김포 구래동 편도 4차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택시가 10대 여중생 A양 등 3명이 타고 있던 PM과 부딪쳤다.

경찰은 B씨 등 3명이 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횡단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사고 현장 CCTV 영상 등을 살피며 정확한 경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저녁 여중생 3명이 함께 탄 공유 전동킥보드가 택시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거리에 전동킥보드가 주차된 모습으로 기사 본문과는 무관함. /사진=뉴시스
중학생 3명이 공유 전동킥보드(PM) 1대에 함께 타고 이동하던 중 달리던 택시를 들이받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5일 저녁 8시쯤 김포 구래동 편도 4차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택시가 10대 여중생 A양 등 3명이 타고 있던 PM과 부딪쳤다.

이 사고로 B양 등 3명이 도로에 넘어져 다쳤고 출동한 소방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손님을 태우기 위해 도로 끝 차선에서 서행하던 중 3명이 올라탄 PM이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진술했다. B씨는 면허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PM은 이륜차량에 해당해 만 16세 이상부터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지할 수 있다.

PM을 면허없이 운전하거나 음주 상태에서 운행할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2인 이상 탑승할 경우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 등이다.

경찰은 B씨 등 3명이 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횡단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사고 현장 CCTV 영상 등을 살피며 정확한 경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등 3명과 이들의 부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