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아파트 재개발사업서 뒷돈 수천 챙긴 전 조합장 구속 송치

강정태 기자 2024. 8. 26.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창원지역의 한 아파트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공업체 선정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주택재개발조합 전 조합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창원지역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전 조합장 A 씨(6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B 씨 등 브로커들은 2021년 초 A 씨에게 공사업체 선정을 알선하는 대가로 3개 업체로부터 총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명 구속·알선 브로커 등 3명 불구속 송치
경남경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지역의 한 아파트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공업체 선정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주택재개발조합 전 조합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창원지역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전 조합장 A 씨(6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업체를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업 위반)로 브로커 B 씨를 구속 송치하고, 같은 혐의로 또 다른 브로커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금품을 제공한 한 시공업체 대표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말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시공사에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1개 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등 브로커들은 2021년 초 A 씨에게 공사업체 선정을 알선하는 대가로 3개 업체로부터 총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장에서 알선 브로커들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조합에 청탁해 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첩보로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남청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개발 사업 관련자들의 금품수수 행위를 비롯해 건설현장의 부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