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아파트 재개발사업서 뒷돈 수천 챙긴 전 조합장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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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지역의 한 아파트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공업체 선정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주택재개발조합 전 조합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창원지역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전 조합장 A 씨(6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B 씨 등 브로커들은 2021년 초 A 씨에게 공사업체 선정을 알선하는 대가로 3개 업체로부터 총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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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지역의 한 아파트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공업체 선정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주택재개발조합 전 조합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창원지역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전 조합장 A 씨(6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업체를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업 위반)로 브로커 B 씨를 구속 송치하고, 같은 혐의로 또 다른 브로커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금품을 제공한 한 시공업체 대표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말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시공사에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1개 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등 브로커들은 2021년 초 A 씨에게 공사업체 선정을 알선하는 대가로 3개 업체로부터 총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장에서 알선 브로커들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조합에 청탁해 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첩보로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남청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개발 사업 관련자들의 금품수수 행위를 비롯해 건설현장의 부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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