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430여채' 119억 가로챈 40대 1심 7년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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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천과 경기 등지에서 주택 430여채의 '깡통전세'를 양산한 뒤 전세 보증금 119억원을 편취한 40대 남성의 1심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 경기 고양·의정부 등에 소재한 주택 430여 채를 주택을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속여 총 95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다음 119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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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검찰이 인천과 경기 등지에서 주택 430여채의 '깡통전세'를 양산한 뒤 전세 보증금 119억원을 편취한 40대 남성의 1심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42)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 기간, 횟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그 죄질이 무겁다"며 "이 사건 전세사기 범행은 주택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교란하고 피해자들의 전재산인 임대차 보증금을 노린 범죄다. 이 범행으로 전세보증보험의 공적 자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를 전혀 회복해주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우므로 보다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 경기 고양·의정부 등에 소재한 주택 430여 채를 주택을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속여 총 95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다음 119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수도권 지역 일용근로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에도 갭투자 방식을 이용해 주택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2억 원인 주택을 3억 원으로 세입자를 속인 다음 전세 계약을 맺고, 차익으로 또다시 '깡통전세' 주택을 양산하는 식이다.
피해자들은 주로 사회 초년생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많았으며 다세대 주택과 빌라를 범행에 이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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