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망’ 부천 호텔 실소유주·업주 2명 입건…출국 금지 조치

이정하 기자 2024. 8.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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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호텔 실소유주 40대 ㄱ씨와 명의상 업주 ㄴ씨 등 2명을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소방 안전과 관련해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호텔에서 의뢰해 소방안전점검을 한 업체 등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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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전날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시의 한 호텔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호텔 실소유주 40대 ㄱ씨와 명의상 업주 ㄴ씨 등 2명을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소방 안전과 관련해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사고 생존자와 목격자, 직원 등 15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참고인 조사와 호텔 내부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분석해 810호 객실의 에어컨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호텔에서 의뢰해 소방안전점검을 한 업체 등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망자 7명에 대한 주검 부검을 의뢰해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나머지 2명은 추락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이번 화재는 지난 22일 저녁 7시34분께 부천시 중동 부천시청 인근 한 호텔에서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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