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명 사망’ 부천 호텔 업주 등 2명 입건·출국금지

최정석 기자 2024. 8. 2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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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26일 호텔 업주 2명을 입건했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부천호텔화재수사본부는 화재가 발생한 호텔 실제 업주 1명과 명의상 업주 1명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사고 생존자, 목격자, 호텔 직원 등 15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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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오후 경기 부천시 중동 화재 호텔에서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26일 호텔 업주 2명을 입건했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부천호텔화재수사본부는 화재가 발생한 호텔 실제 업주 1명과 명의상 업주 1명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경찰은 현재까지 사고 생존자, 목격자, 호텔 직원 등 15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불이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불이 빠르게 번져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망자 7명에 대한 시신 부검을 의뢰해 “사망자 중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 나머지 2명은 추락에 따른 사망으로 각각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한다. 추락사한 2명은 소방이 에어 매트리스로 구조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사람들이다.

한편 이번 화재는 지난 22일 오후 7시 34분 부천 중동의 한 호텔에서 발생했다. 불길이 호텔 건물 전체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내부에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진 데다가 객실에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가 컸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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