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설동물장묘시설 본격화…2025년 애월읍 설치 예정

이정민 기자 2024. 8. 26. 09: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도가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개정조례안에는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근거(제18조)가 신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에는 동물장묘시설이 전무하고 현재 제주시 애월읍 어름리에 560㎡ 규모의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가 추진 중이다.

신설되는 개정조례안 제18조는 동물보호법 제71조에 따라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 시설이 설치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물 보호·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9월 열리는 제431회 임시회 안건으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됐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조례 근간이 되는 상위 규정(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 운영상 보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개정조례안에는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근거(제18조)가 신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에는 동물장묘시설이 전무하고 현재 제주시 애월읍 어름리에 560㎡ 규모의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가 추진 중이다.

신설되는 개정조례안 제18조는 동물보호법 제71조에 따라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 시설이 설치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조항이 신설돼야 향후 설치되는 공설동물장묘시설 이용료 산정 기준을 비롯해 인근 마을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근거가 있어야 시설 이용료를 정할 수 있고 인근 지역주민을 위한 여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공설동물장묘시설에 대해 "38억원이 투입돼 화장로 2기와 납골당(200기 규모), 추모실(3실) 등을 갖추게 된다"며 "오는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면 내년 1월 시공업체를 선정, 연말까지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