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설동물장묘시설 본격화…2025년 애월읍 설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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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개정조례안에는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근거(제18조)가 신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에는 동물장묘시설이 전무하고 현재 제주시 애월읍 어름리에 560㎡ 규모의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가 추진 중이다.
신설되는 개정조례안 제18조는 동물보호법 제71조에 따라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 시설이 설치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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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9월 열리는 제431회 임시회 안건으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됐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조례 근간이 되는 상위 규정(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 운영상 보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개정조례안에는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근거(제18조)가 신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에는 동물장묘시설이 전무하고 현재 제주시 애월읍 어름리에 560㎡ 규모의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가 추진 중이다.
신설되는 개정조례안 제18조는 동물보호법 제71조에 따라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 시설이 설치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조항이 신설돼야 향후 설치되는 공설동물장묘시설 이용료 산정 기준을 비롯해 인근 마을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근거가 있어야 시설 이용료를 정할 수 있고 인근 지역주민을 위한 여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공설동물장묘시설에 대해 "38억원이 투입돼 화장로 2기와 납골당(200기 규모), 추모실(3실) 등을 갖추게 된다"며 "오는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면 내년 1월 시공업체를 선정, 연말까지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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