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430채로 120억 가로챈 전세사기범 징역 7년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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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주택 430여 채를 소유한 채 전세 보증금 약 120억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최근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임대인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임대인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다세대주택 430여 채를 소유한 채, 임차인 9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19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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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주택 430여 채를 소유한 채 전세 보증금 약 120억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최근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임대인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주택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교란하고 피해자들의 전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노린 범죄"라며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피해를 전혀 복구하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벌은 너무 가볍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이 임대인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해당 임대인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다세대주택 430여 채를 소유한 채, 임차인 9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19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039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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