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빌라 등 430여채로 119억 전세사기 '징역 7년'... 검찰 항소

정성식 기자 2024. 8. 2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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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수도권에서 주택 430여채를 사들이고 전세 보증금 11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42)에 대한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 빌라와 다세대주택 임차인 9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19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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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검. 경기일보DB

 

인천지검은 수도권에서 주택 430여채를 사들이고 전세 보증금 11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42)에 대한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전세 보증보험의 공적 자금을 불필요하게 지출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를 전혀 복구하지 않은 사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 빌라와 다세대주택 임차인 9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19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도 세입자들 전세보증금을 이용, 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비싼 주택을 사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늘렸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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