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환경분야 불합리 규제 48건 발굴 24건 수용

홍정명 기자 2024. 8. 2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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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기업 활동을 제약하거나 가로막는 환경분야 규제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 '경남 환경분야 킬러규제 혁파 지원센터'를 운영해 발굴한 48건 중 24건을 수용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도 이선호 기후대기과장은 "환경부에서도 기업 투자를 저해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경남도에서는 불합리한 환경분야 규제 혁파로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어 지역 산업이 활성화되고 도민이 공감하는 환경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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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은 자체 해결, 12건은 환경부 개선 건의
경남상도 환경분야 규제개선 방안 논의 자문단회의.(사진=경남도 제공) 2024.08.26.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기업 활동을 제약하거나 가로막는 환경분야 규제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 '경남 환경분야 킬러규제 혁파 지원센터'를 운영해 발굴한 48건 중 24건을 수용했다고 26일 밝혔다.

'킬러규제'는 자유로운 투자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악성 규제로, 환경부에서도 이를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는 정부 기조에 맞추어 킬러규제 혁파 지원센터을 통해 지난 2월부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 관련 종사업체, 상공계 등을 통해 불합리한 환경관련 규제 48건을 발굴했다.

이어 5월부터는 규제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권역별 토론회 2회, 환경규제 개선 자문단 의견 청취와 분야별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지난 주에 최종적으로 건의사항 24건을 불합리한 환경규제로 수용했다.

불합리한 환경규제 24건 중 12건은 법리 오해로 유권해석을 통해 자체 수용으로 종결했고, 법령이나 지침 개정이 필요한 12건은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건의할 주요 내용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주기 완화 ▲대기배출사업장 휴업제도 도입 ▲조업정지 갈음 과징금 분할 납부 규정 마련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 기간 완화 ▲자가측정 보고 제도 개선 ▲폐수배출시설 생태독성 적용 규제 개선 ▲유해화학물질 판매행위 규제 완화 등이다.

경남도 이선호 기후대기과장은 "환경부에서도 기업 투자를 저해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경남도에서는 불합리한 환경분야 규제 혁파로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어 지역 산업이 활성화되고 도민이 공감하는 환경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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