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해준다며 개인정보만 ‘홀랑’…대구경찰, 불법 대부업 일당 검거
대구경찰청은 서민을 상대로 고금리의 대출 이자를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범죄집단조직죄 등)로 불법 대부업 조직원 등 16명을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지역에 사무실과 숙소를 갖춘 범죄집단을 조직해 약 22억원(대출금 13억원) 규모의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행된 대출 건수는 1824건이었으며, 평균 2250%의 고금리로 대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검거된 조직원들이 콜팀·대면팀·비대면 상담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우선 이들은 유령 대부업체를 만들어 정상적인 대출업체인 것처럼 대출중개 플랫폼에 광고를 올렸다. 광고를 접한 대출 희망자가 ‘콜팀’에 대출을 문의하면 콜팀은 상대방의 개인정보만 수집한 후 “대출이 불가능하다”며 연락을 끊었다.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는 ‘대면팀’과 ‘비대면 상담팀’에 넘겨졌다. 대면팀 등은 대출 신청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권하고 불법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들은 수도권(2개팀)과 대구·경상권(1개팀)에서 대면팀을 운영했다. 비대면 상담팀(1개팀)은 나머지 지역의 대출을 맡았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6억2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을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범죄”라면서 “요청하지 않은 대출권유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는 불법업체를 의심해야 하고,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엔 즉시 경찰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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