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에 불만 품고 사무실 외벽에 낙서한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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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한 건설업체 사무실 외벽에 낙서를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 50분 자신이 일용직으로 일하던 울산 한 건설업체 사무실 외벽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 찍힌 용의자의 도주 방향에 거주하는 업체 근무 이력자를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범행에 사용된 자전거와 동일한 자전거를 확인, A 씨를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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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한 건설업체 사무실 외벽에 낙서를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 씨를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 50분 자신이 일용직으로 일하던 울산 한 건설업체 사무실 외벽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일당 지급 날짜 문제로 고용주와 갈등이 생기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당시 우의를 입고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범행 현장으로 접근, 범행 후에는 자전거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 찍힌 용의자의 도주 방향에 거주하는 업체 근무 이력자를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범행에 사용된 자전거와 동일한 자전거를 확인,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범행을 부인하다 증거 자료를 토대로 추궁하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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