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로 정년 연장’·‘다자녀 가구 재고용 의무화’…고령화 대안 찾기
[앵커]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맞물려 정년을 연장하자는 입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늦춰지면서 노년기에 수입 공백기가 생기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건데, 고령화 사회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20년 근무한 이상영 씨.
올해 퇴직 예정이었지만 1년 더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시가 다자녀 공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뒤에도 재고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영/내년 퇴직 예정자 : "참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60대라는 건 아직까지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 정년을 앞둔 정란홍 씨의 경우 퇴직 뒤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어떻게 생계를 꾸릴지 걱정입니다.
[정란홍/내년 퇴직 예정자 : "(퇴직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기 간 공백)1년 9개월 동안에 그럼 뭘로 생활을 할 것이냐 생각했을 때 저는 지금 답이 없거든요."]
현재 법적 정년 연령은 60세. 국민연금 수급 시기까지 최대 5년의 공백기가 생깁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높은데 내년부터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단계적으로 정년을 65세까지 늘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퇴직 연령 간 차이를 줄이는 법안을,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소속 다자녀 직원의 재고용을 최대 2년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성희/L-ESG 평가연구원 원장 : "(한국이)퇴직 연령이 연금 개시 연령보다 낮게 돼 있는 유일한 나라라는 거죠. 중·고령층이 담당하는 직무와 직종하고 청년층이 해야 될 직무는 좀 다르거든요. 그게 반드시 충돌되진 않는데…."]
이런 정년 연장은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개혁과 맞물려 있어 세대 간의 대화가 과제입니다.
[손영광/바른청년연합 대표 : "눈앞의 표와 정쟁에 혈안이 되어 국가의 미래를 저버리고 다음 세대에게 폭탄 돌리기와 빚 떠넘기기를 자행하고 있는 국회는 각성하십시오."]
정부의 연금개혁안 발표가 예고된 가운데 정년 연장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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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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