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식재산권 압류로 지방세 체납금 7억2400만원 징수

박준철 기자 2024. 8. 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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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체납처분 절차 흐름도.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지식재산권을 압류해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 80명으로부터 특허권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으로 7억2400만원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시의 그동안 체납징수는 동산과 부동산, 차량 등 유형자산을 중심으로 진행했지만, 무형의 가치인 지식재산권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시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2만6754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568명의 지식재산권 1713건을 파악하고, 지난 4월 이들에게 압류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80명 중 36명은 압류 예고장을 받고 자진 납부했지만 44명은 자진 납부하지 않아 압류 절차에 나서 강제로 징수한 것이다.

지식재산권은 지적·정신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눈다. 이들 권리는 재산권으로써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인천시는 감정평가사에 감정을 의뢰, 지식재산권의 가격을 책정했다.

김상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압류와 같은 징수 기법을 적극 활용해 악의적 체납자들의 재산을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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