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에 불만 품고 사무실 외벽에 낙서한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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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한 건설업체 사무실 외벽에 낙서를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 50분께 자신이 일용직으로 일하던 울산 한 건설업체 사무실 외벽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 찍힌 용의자의 도주 방향에 거주하는 업체 근무 이력자를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범행에 사용된 자전거와 동일한 자전거를 확인,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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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에서 한 건설업체 사무실 외벽에 낙서를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 50분께 자신이 일용직으로 일하던 울산 한 건설업체 사무실 외벽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일당 지급 날짜 문제로 고용주와 갈등이 생기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우의를 입고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범행 현장으로 접근, 범행 후에는 자전거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 찍힌 용의자의 도주 방향에 거주하는 업체 근무 이력자를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범행에 사용된 자전거와 동일한 자전거를 확인,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다 증거 자료를 토대로 추궁하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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