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수사심의위 관여 안 해‥결과 존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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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23일,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무혐의'로 결론 낸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에 직권으로 회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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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 검찰청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해왔다"며 "마찬가지로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로 결론 내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는 구성과 운영, 결론을 내는 것까지 모두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된다"며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차분하게 지켜봐 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긴 데 대해선 "사회에서 아직도 계속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들어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수사심의위에 넘긴 것도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총장은 그러면서 앞선 전례나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수사심의위가 다음 달 15일인 자신의 임기 내에 심의를 마칠 수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23일,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무혐의'로 결론 낸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에 직권으로 회부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대검찰청이 중앙지검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 "이 총장이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면서 수사심의위에 가이드라인을 준 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038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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