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무연고자 공영장례 민·관·학 협력…"존엄성 지킨다"

김민지 기자 2024. 8. 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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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민·관·학 3중 협력체계를 구축해 무연고자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공영 장례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기관별로 ▲시·구군·시설공단은 시민들의 참여 보장을 위한 사업 추진 및 공영 장례 현장 확인 등 지도·점검을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미래의 전문성 있는 장례지도사 양성 및 장례 의식 점검·실습을 ▲부산종교인평화회의는 고인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종교단체의 추모 의식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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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21일 종교 단체 공영 장례 추모의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부산시 제공) 2024.08.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시는 민·관·학 3중 협력체계를 구축해 무연고자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공영 장례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장사정책 추진과정 지자체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공영 장례 사업 추진의 다각화'의 사례로 전국 시도 중 최우수상을 받았다.

시는 공영 장례 내실화를 위해 민·관·학 협력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관별로 ▲시·구군·시설공단은 시민들의 참여 보장을 위한 사업 추진 및 공영 장례 현장 확인 등 지도·점검을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미래의 전문성 있는 장례지도사 양성 및 장례 의식 점검·실습을 ▲부산종교인평화회의는 고인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종교단체의 추모 의식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시는 공영 장례와 관련한 올 하반기 예산 8000만원을 추가 확보했으며, 관련 매뉴얼에 영락공원 공영 장례실 우선 사용과 고인의 종교에 맞는 공영 장례 추진을 조항에 넣어 고인의 존엄성 유지에 노력하고 있다.

공영 장례의 지원 대상은 시 관내 사망자 중 ▲무연고자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저소득 시민(유족이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어르신만으로 구성) ▲그밖에 공영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구·군에서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해 대상자를 결정해 24시간 이내에 전용 빈소에서 장례 의식을 치르게 된다.

시는 올 상반기 총 282명에게 공영 장례를 지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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