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선정 대가 뇌물받은 전 주택조합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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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시공업체 선정 대가로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창원지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전 조합장 A(60대) 씨와 공사 업체를 알선하고 뇌물을 전달한 브로커 B(50대)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알선브로커 2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합장 A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공사업체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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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전달 브로커도 구속…알선한 3명 불구속
창원=박영수 기자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시공업체 선정 대가로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창원지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전 조합장 A(60대) 씨와 공사 업체를 알선하고 뇌물을 전달한 브로커 B(50대)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알선브로커 2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합장 A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공사업체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시공사에 특정 업체와 계약을 요구하고 대가로 업체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브로커들은 A 씨에게 공사업체 선정을 알선하며 3개 업체로부터 총 4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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