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고객참여 부하 차단제로 650㎿ 확보"

차대운 2024. 8. 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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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고객 참여 부하 차단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총 650㎿(메가와트) 규모의 고객 44곳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고객 참여 부하 차단 제도는 전력 계통 고장으로 주파수가 갑자기 하락하는 등 위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한전이 사전 계약된 고객의 전력 공급을 즉시 차단함으로써 나머지 전체 계통을 안정화하는 제도다.

가입 대상은 154㎸(킬로볼트) 이하 전용 선로를 이용하는 대용량 고객으로 한전은 필요 때 가입 고객에 대한 전력 공급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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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중심 44곳 참여…전력망 위기 때 '우선 정전' 후 보상
한국전력 본사 [촬영 정회성]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한국전력은 '고객 참여 부하 차단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총 650㎿(메가와트) 규모의 고객 44곳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고객 참여 부하 차단 제도는 전력 계통 고장으로 주파수가 갑자기 하락하는 등 위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한전이 사전 계약된 고객의 전력 공급을 즉시 차단함으로써 나머지 전체 계통을 안정화하는 제도다.

650㎿는 최신 한국형 원전 1기 설비용량의 절반 가까운 규모다.

이 제도에 가입한 고객은 제지, 철강, 이차전지 등 업종의 공장으로, 정전 때 피해 규모가 적은 제지 업종의 비중이 82%로 높았다.

가입 대상은 154㎸(킬로볼트) 이하 전용 선로를 이용하는 대용량 고객으로 한전은 필요 때 가입 고객에 대한 전력 공급을 중단한다. 전력 공급 차단 때 정전 지속 시간은 약 10분 정도로 짧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가입 사업장은 감축 실적 용량에 따라 회당 1㎾(킬로와트)당 9만8천400원의 동작 보상금을 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감축 기준 용량을 기준으로 연 1회 1㎾당 1천320원의 운영 보상금이 별도로 받는다.

감축 실적 용량은 실제 전기를 차단할 당시의 부하량을 뜻한다. 감축 기준 용량은 직전 연도 월평균 부하량이다.

한전은 "다수 고객이 추가로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안전, 환경, 고객 부하 특성 등 계통 기여도를 고려해 적합한 고객과 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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