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7일부터 '체납차량' 일제단속…번호판 영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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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27일부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관외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전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시는 일제단속의 날 외에도 상시로 번호판 영치와 차량 족쇄 등 현장 중심의 체납처분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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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27일부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26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모바일기기를 활용해 성남시 전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관외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전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시는 일제단속의 날 외에도 상시로 번호판 영치와 차량 족쇄 등 현장 중심의 체납처분 활동을 하고 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납세자 맞춤형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 반환받을 수 있다. 미반환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공매가 이뤄질 수 있다.
체납액은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공감하는 세정 구현을 목표로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의 사항은 성남시청 체납통합안내센터, 각 구청 세무과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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