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7일부터 '체납차량' 일제단속…번호판 영치한다

신정훈 기자 2024. 8. 26. 09: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성남시가 27일부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관외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전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시는 일제단속의 날 외에도 상시로 번호판 영치와 차량 족쇄 등 현장 중심의 체납처분 활동을 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2회·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27일부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26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모바일기기를 활용해 성남시 전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관외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전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시는 일제단속의 날 외에도 상시로 번호판 영치와 차량 족쇄 등 현장 중심의 체납처분 활동을 하고 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납세자 맞춤형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 반환받을 수 있다. 미반환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공매가 이뤄질 수 있다.

체납액은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공감하는 세정 구현을 목표로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의 사항은 성남시청 체납통합안내센터, 각 구청 세무과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