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2250%…대구경찰, 미등록 대부업체 적발

박천학 기자 2024. 8. 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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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을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범죄"라며 "미등록대부업 및 초과 이자 수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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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억 규모 운영…16명 불구속 송치
대구경찰청 본관.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박천학 기자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역할을 분담해 미등록 대부업을 했으며 이자는 2250%에 달했다.

대구경찰청은 대부업법 위반과 범죄 집단 조직 혐의로 A(34) 씨 등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경찰은 범죄 수익금 6억2000만 원은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경기 지역에 사무실과 숙소를 두고 2021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약 22억 원 규모의 미등록대부업을 운영했으며 이 과정에서 평균 2250%의 고금리 이자로 대출을 회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유령 대부업체를 만들어 대출 중개 플랫폼에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대출을 문의하면 콜팀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대출이 불가능하다’면서 상담을 끊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대면팀과 비대면 상담팀에 제공했다. 이후 대면팀과 비대면 상담팀이 대출 신청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권유하고 불법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면팀은 총 3개 팀으로 수도권(2개 팀), 대구·경상권(1개 팀)에서 활동했고 비대면 상담팀(1개 팀)은 나머지 지역의 대출을 담당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을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범죄"라며 "미등록대부업 및 초과 이자 수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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