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명 사상' 부천 호텔 업주 등 2명 '업무상 과실치상' 입건…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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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해당 호텔 업주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경기남부청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호텔 업주 A(40대)씨와 명의상 업주B(40대·여)씨 등 2명을 형사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호텔 화재와 관련 생존자와 목격자 등 15명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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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 정일형 양효원 기자 = 19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해당 호텔 업주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경기남부청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호텔 업주 A(40대)씨와 명의상 업주B(40대·여)씨 등 2명을 형사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호텔 화재와 관련 생존자와 목격자 등 15명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참고인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화재 원인 및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화재는 지난 22일 오후 7시34분께 부천 중동의 한 호텔에서 발생, 7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중 2명은 소방이 구조를 위해 건물 밖에 설치한 에어매트에 뛰어내렸다가 숨졌다. 나머지 5명은 7~8층 객실 내부나 계단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투숙객이 객실에서 나간 뒤 에어컨에서 불똥이 떨어져 소파와 침대에 옮겨 붙으며 불길이 확산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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