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엘리베이터 사용 자제해달라"… 주민 호소문에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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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대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주민의 요구가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지난 2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주민이 건물 내부에 부착한 벽보 사진이 올라왔다.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벽보에는 "심야시간(0시~5시) 중에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계단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엘리베이터 사용 소음으로 인해서 잠을 자기가 매우 힘들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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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주민이 건물 내부에 부착한 벽보 사진이 올라왔다.
일각에서는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있거나 방음 공사를 부실하게 했을 경우 엘리베이터 가동 소음이 클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2014년 6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해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규정된다.
다만 욕실이나 화장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된다. 승강기에 따른 소음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윤채현 기자 cogus02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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