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엘리베이터 사용 자제해달라"… 주민 호소문에 '의견 분분'

윤채현 기자 2024. 8. 2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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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대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주민의 요구가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지난 2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주민이 건물 내부에 부착한 벽보 사진이 올라왔다.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벽보에는 "심야시간(0시~5시) 중에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계단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엘리베이터 사용 소음으로 인해서 잠을 자기가 매우 힘들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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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대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주민의 벽보 사진이 온라인상에 올라오며 화제되고 있다. 사진은 아파트 주민이 걸어서 계단을 오르는 모습. /사진=뉴스1
심야 시간대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주민의 요구가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지난 2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주민이 건물 내부에 부착한 벽보 사진이 올라왔다.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벽보에는 "심야시간(0시~5시) 중에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계단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엘리베이터 사용 소음으로 인해서 잠을 자기가 매우 힘들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화제가 된 벽보 내용.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 정도로 예민하면 어떻게 아파트에서 사냐" "본인 귀를 막고 자든가 해라" "자기 하나 좋으려고 이웃을 다 불편하게 만드네" "계단으로 다니면 또 발소리 난다고 할 듯" 등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있거나 방음 공사를 부실하게 했을 경우 엘리베이터 가동 소음이 클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2014년 6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해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규정된다.

다만 욕실이나 화장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된다. 승강기에 따른 소음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윤채현 기자 cogus02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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