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엘리베이터 사용 자제해달라”…아파트에 붙은 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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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주민이 심야 시간대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벽보를 붙여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느 아파트 건물 내부에 부착된 벽보 사진이 올라왔다.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벽보엔 "심야시간 중에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계단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며 "엘리베이터 사용 소음으로 인해서 잠을 자기가 매우 힘듭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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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주민이 심야 시간대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벽보를 붙여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느 아파트 건물 내부에 부착된 벽보 사진이 올라왔다.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벽보엔 “심야시간 중에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계단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며 “엘리베이터 사용 소음으로 인해서 잠을 자기가 매우 힘듭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이 호소문을 작성한 인물과 벽보가 부착된 장소와 일시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럼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라는 거냐”, “저 정도 생활소음도 못 견디면 공동주택에 어떻게 사냐. 단독주택으로 이사 가라”, “계단 발소리가 더 시끄러울 것 같다” 등 벽보 작성인을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다만 방음 공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엘리베이터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엘리베이터 가동 소음이 클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2014년 6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선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해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규정한다.
여기에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인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분류된다.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승강기에 따른 소음에 관해선 법령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지자체별 관리규약 준칙에 명시돼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법령에 어긋나면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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