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추석 명절 과대포장 등 집중점검…과태료 최대 300만원

김인유 2024. 8. 26. 09: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시흥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에 대해 점검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분리배출 표시 여부도 점검해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5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흥=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시흥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에 대해 점검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시흥시청 [시흥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명절을 앞두고 판매량이 급증하는 건강기능식품류, 주류, 화장품류 등 명절 선물 세트 제품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과대포장 점검의 경우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제품의 포장 적정 횟수(품목별 1∼2차 이내)와 포장 공간 비율(품목별 10∼35% 이하) 초과 여부 등을 점검해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포장검사를 받도록 명령한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기준을 넘어 과대포장으로 확인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분리배출 표시 여부도 점검해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5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다.

종이 팩, 금속 캔, 유리병 등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포장재에는 인쇄 또는 각인, 라벨 부착을 통해 분리배출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자원 낭비뿐 아니라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2차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킨다"며 "유통업체의 포장재 감축 노력과 함께 소비자도 과대포장 제품에 대한 인식이 바뀌길 바란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