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22개 시·군서 9월13일까지

김대벽 기자 2024. 8. 2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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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오는 9월13일까지 22개 시·군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22개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수산시장, 음식점, 제조·유통·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과 예방 활동을 펼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5만~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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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죽도어시장 모습.2023.9.3/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는 오는 9월13일까지 22개 시·군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22개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수산시장, 음식점, 제조·유통·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과 예방 활동을 펼친다.

점검 품목은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인기가 많은 명태, 오징어, 조기 등과 원산지 위반율이 높은 참돔, 낙지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5만~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5년 이내 2차례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1~10년 징역이나 500만~1억500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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