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 부부라면 '8억 로또 줍줍' 기회…오늘 청약

이송렬 2024. 8. 2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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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에서 시세 차익이 8억원에 달하는 '무순위 청약'(줍줍) 물량이 나와 26일 접수를 진행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증산동 'DMC 센트럴자이' 계약취소 주택 1가구는 이날 청약접수를 받는다.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태아 포함) 이상 있는 가구만 청약할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하고, 3월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돼 부부 동시 청약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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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증산동 'DMC 센트럴자이' 계약취소 주택 청약
분양가, 7억9510만원…2020년 분양 당시 수준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 미성년 자녀 2명 있어야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 'DMC센트럴자이' / 사진=한경DB


서울 은평구에서 시세 차익이 8억원에 달하는 '무순위 청약'(줍줍) 물량이 나와 26일 접수를 진행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증산동 'DMC 센트럴자이' 계약취소 주택 1가구는 이날 청약접수를 받는다.

전용면적 84㎡ 1가구(12층)가 물량으로 나왔다. 분양가는 2020년 분양할 때 책정된 금액에 발코니 확장비가 더해진 7억9510만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 7일 15억8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약 8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셈이다.

전매제한이 1년인데, 2020년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 지난만큼 당첨되면 바로 매매로 내놓을 수 있다.

다만 유의할 점이 있다. 다자녀 특별공급 유형 당첨자가 계약을 취소한 물량이라는 점이다.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태아 포함) 이상 있는 가구만 청약할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하고, 3월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돼 부부 동시 청약도 할 수 있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이며 잔금은 10월 7일까지 내면 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29일이다. 이 단지는 2022년 3월 입주한 곳으로 지하 3층~지상 30층, 14개동 총 1388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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