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질체납자 지식재산권 압류' 7억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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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고질체납자 지식재산권 압류로 7억 원이 넘는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시는 앞서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만6754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해 568명의 지식재산권 1713건을 확인했다.
이중 고질체납자 44명을 선별, 이들이 보유한 45건의 지식재산권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7억 2400만 원을 징수했다.
인천시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식재산권을 압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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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는 고질체납자 지식재산권 압류로 7억 원이 넘는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시는 앞서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만6754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해 568명의 지식재산권 1713건을 확인했다.
인천시는 이들에게 압류예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이중 고질체납자 44명을 선별, 이들이 보유한 45건의 지식재산권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7억 2400만 원을 징수했다.
지식재산권은 지적·정신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된다. 이들 권리는 재산권으로써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인천시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식재산권을 압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 유형자산을 중심으로 체납처분이 이뤄졌으나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상당하다고 보고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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